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님께서 일반음식점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해진 휴일을 초과하여 쉰 경우에는 월급에서 공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 동안 위와 같이 쉰 경우에는 위와 같이 공제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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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연차사용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하여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상관이 없습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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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 후 채용취소의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합격한 상태에서 회사가 합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간주합니다.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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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 경우에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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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전금액 2,000,000원 일때 1주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월 유급시간(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급÷최저시급=2,000,000÷10,030=199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1개월 유급시간이 199시간인 조건으로 월급 2백만원을 지급하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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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주일전 퇴직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가급적이면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도저히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급박하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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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합격후 벌금형 전과가 활동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노무사 시험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합격 후에 노무사로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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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무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현장직으로 변경한 것은 과도한 직무 내용 변경이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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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껴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5시간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5입니다.주휴수당 산정 시 실근로시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공휴일에 쉰 것도 주휴수당 산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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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이전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회사 이전으로 인해 왕복 출퇴근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이를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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