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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근사한사자
일단근사한사자

예비군가는데 출근 하라고 하는건 합법인가요?

제가 5년차 오후1시부터 작계훈련을 가는데

오전에는 출근하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하더라고요

원래 예비군 가는날에는 무조건 하루 쉬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건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휴무로 처리하거나 미출근에 대해 부당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이동시간, 훈련시간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전체를 유급휴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에 참여는 공의 직무로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민권행사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훈련시간과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일에 대해 종일 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