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영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 퇴사처리

유명 프렌차이즈 외식업체 14일퇴사처리 하면 남은 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매달 10 일이 급여날짜인데 5월 10 일에 주겠다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퇴사했으면바로 줘도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사시 미지급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 남은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월급,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금품청산은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 기한 이내에 월급일이 있는 경우 월급일에 지급해도 되지만, 월급일이 위 14일 이후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의 신분이므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월 10일에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