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일주일 무급 휴무 금액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결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 결근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월급을 1개월 일수로 나눠 일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한 계산방법이 아니며, ‘시급×유급시간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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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퇴 관련 문의드립니다 (2번조퇴시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번 조퇴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조퇴 시에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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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식대를 월마다 지급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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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취업구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특정 직군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장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행정해석은 위와 같은 과반수 동의 외에 전체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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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연차수당을 지급 안 해준다고 합니다. 방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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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임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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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내의 법률상 상충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업무를 특정할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할 경우는 위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예외가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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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거인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비록 사업주와 동거한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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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요구하는 근속 서약서에 대한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정이 있으면 약속한 기간 이전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후임자 채용 등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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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장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위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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