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가산수당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에 발생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는 22:00부터 06:00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