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학생니다.
저의 근무일수는 월화수목금 주5일 오전8시부터 오후2시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합니다.
근데 저번주부터 가게가 비수기에 들어갔다고사자장님께서 1시간2시간씩 일찍 퇴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부터 2시까지라고 작성했지만, 일이 안 바쁘다는거로 매일 일찍 퇴근시키니까 월급이 20만원 크게는 30만원까지 차이가 나기 시작하여,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장님께 말씀드리는것 말고는 다른 해결방안이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