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신청 후 이유서 작성은 나중에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이후에 이유서 제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해당 안내문에 이유서 제출기한을 명시하므로 그 기간 내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1주일 정도 기한을 부여합니다. 기한 내 제출이 불가능하면 조사관에게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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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완전히 체불은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20%를 못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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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퇴근시 발생하는 실비 변상의 교통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택시비를 지급하는 것은 실비 변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택시비는 임금(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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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포괄임금제 사라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정시간 야간근로를 하기로 하고 월급을 책정했다면 해당 월급에는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을 지급하는 외에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당초 정한 야간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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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근무시간만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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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안 하면 급여 반환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상 시급과 다르게 실제로 임금을 산정한 기준이 된 시급이 유효하므로 사용자가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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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권고사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2.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을 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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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통상임금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해당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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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강제퇴사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이므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함).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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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종용하는 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가 잘못을 한 경우에 사용자는 사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스스로 생각할 때 잘못이 있다면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퇴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되 계속근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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