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은 근무시간만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할 때 주 근무시간이 잘못 되어 있어서 사장님께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하지 않으시고 6일 후 퇴사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재입사로 고용보험을 가입해두셨어요
제가 취업성공수당 때문에 자진퇴사 후 재입사로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ㅜㅜ
사장님께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날짜는 그대로 하고 시간만 수정 해달라 재차 요청 했는데, 고용보험은 수정이 안 된다고 무조건 퇴사 후 재입사로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혹시 고용보험은 사장님 말처럼 수정이 안 되나요?
만약 수정이 가능하다면 지금 가입•상실처리된 고용보험도 다 삭제할 수는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사례의 경우처럼 고용보험 신고한 것은 잘못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후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에 부합하게 정정 조치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정정신고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