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확인 요청 드립니다.
50인 회사의 사업 악화로 근로자 20명 정도 위로금을 지급하며 권고 사직 할 예정 입니다.
권고 사직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 급여를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해도 문제 없을까요? 퇴사 시 퇴사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 예정 입니다.
권고 사직 대상자 직원 20명 모두 권고 사직에 의한 퇴사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 할 경우, 모두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노동청 등으로부터 권고사직 사유를 소명해야 하거나 책임을 지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 할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