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두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첫째,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둘째,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월급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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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는 퇴직금 산정 시 반영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해서 해당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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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사업장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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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교대 근로자 통상임금 기준 인통상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질문 내용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타 휴가비나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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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9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고 4월 10일에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의 요지는 4월 9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노사가 합의하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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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에 임시공휴일 이야기가 있던데요. 가능성이 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의결에 의해 최종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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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떤 증거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부터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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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월 60시간씩 12개월을 근무했다고 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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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하루 5시간 근로를 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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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자예정자 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정을 봐줘서 사표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요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만약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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