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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여린회장님
항상여린회장님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고싶은데 사장님이 증거 안남기려고 근로계약서도 14시간으로 맞춰 쓰고 14시간 이후에 일한 돈은 다 현금으로 주고 이런식으로 증거를 안남기려고 하셨는데 증거가 있긴한데 이게 증거가 될지는 모르겠어서 ㅠ 어디서 확인받아야 할까요..? 이러면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증거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상당기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증거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록과 급여 미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미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치 않다면 바로 진정을 제기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로 증거가 되는지와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15시간이상 근로를 해야하며 질문자님처럼 15시간미만으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별도의 관련 얘기가 없었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기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 맞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어떤 증거인지는 질문 내용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진정부터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일단 판단하고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질문자님이 입증하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