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2년 1월부터 25년 2월 중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아 문의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무하는 형태였고, 주32시간 근무했습니다.
연차를 개수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받았고, 만2년차 되었을 24년 1월에 연차 96시간이 발생하였고, 만3년차 되었을 25년 1월에 103시간이 발생했습니다.
퇴사할 때 미사용한 연차는 총 158시간이었고, 그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도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적은 없고, 이월되는 형태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 경우,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 158시간 중 올해 만3년차에 발생한 103시간을 제외한 55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반영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미사용 연차수당을 아예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