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구제 신청을 진행했다가 취하했습니다.관련 내용 다시 진행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심문회의 전에 취하했다면 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보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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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해당될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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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2년째입니다.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1년으로 정했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에 해당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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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당일퇴사 통보 관련 법적책임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면 정당한 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갑자기 사직하여 사용자가 업무공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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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종결 이의신청기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진정사건 행정종결처리에 대해 이의신청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노동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진정이고, 다른 하나는 고소입니다. 임금 등을 받기를 원하면 재진정을 하고,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의 경우에는 조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임금 등 지급을 지시하고, 고소의 경우에는 수사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용자를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재진정이나 고소는 소멸시효(3년)와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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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근을 해주던 복지혜택을 없앨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기퇴근을 시행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기는 합니다. 만약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정착된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이를 폐지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경우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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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하면 미납된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망한 경우에는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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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쳤는데, 이후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차량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고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산재로 처리할 경우 치료비, 치료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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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에 주휴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일뿐만 아니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계산되는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아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을 유급으로 계산하므로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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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직금을 받은 후,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다시 중도 퇴지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기간은 1년 이상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다만,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반드시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가 거부하더라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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