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가 망해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하도)를
우선하여 지급하며 대지급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금액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