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근로자의날 토요일인데 주말상관없이일하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반드시 대체휴가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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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의 차이와 성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운동은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사회운동은 사회나 국가의 개선·발전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사회운동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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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전임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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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의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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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기발령이 정당할 경우에는 대기발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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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및 퇴직금 정산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을 근거로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하려면 우선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이는 노동법외적인 문제로서 민사로 해결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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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시 출산전후휴가급여 기준 통상임금 계산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신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단축 전후 통상임금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단축 후에 통상임금이 저하되었다면 무효입니다.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단축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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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은 하기휴가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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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일반적으로 정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 상여금은 임금에 포함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퇴직일 전 1년분의 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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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 중에 식대랑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사유 발생 당시에 이미 지급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가족수당은 가족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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