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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계신데요. 무급입니다. 이 분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임기간 포함하면 돈이 나간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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