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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노조전임자로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노조전임자 분이 계신데요. 무급입니다. 이 분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임기간 포함하면 돈이 나간게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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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무급 노조전임자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전임자는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휴직자와 비슷한 위치에 있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그들과 동일 직급/호봉의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 1998.4.24, 97다5472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의 경우는 동일유사직종, 동일직급으로 평균으로 해서 평균임금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부장인경우에는 해당부장직급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동법 제19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근로관계가 단절되거나 동법상 평균임금으로 지급 보장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노동조합 전임자가 전임기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이에 대한 노사간의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합니다(임금 68207-545, '94.9.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봅니다.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개선정책과-6704) 노조전임자(무급인 전임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은 노동조합 전임을 개시한 날(최종 임금지급일)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면 될 것임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른다면, 전임 개시일로 산정하면 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전임자 분들은 동종 호봉 및 동일 직급에 대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분이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전임기간 포함하면 돈이 나간게 없어서요;

    평균임금의 취지가 해당기간 급여내역이 없음에도 이를 포함하는 것은 불이익하며,

    단체협약을 통해서 전임자 선정에 양측이 합의한 사정을 고려해볼때, 전임자 선임일 전날로부터 3개월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