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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평균임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입사 전부터 있었던 제도?구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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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근로자가 제시한 상황에 따를 경우, 하기휴가비가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10년 이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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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으로서 인정이 되어야 하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하기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기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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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 95다 19256, 1996.05.14).

    • 따라서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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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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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질의의 하기휴가비의 경우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되어 일종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분이 합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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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비는 회사의 복리후생정책에 의한 실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금성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비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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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아니라 하계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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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다는 것은 하기휴가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비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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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이 되면 평균임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퇴직금이나 관련 수당에 대하여 포함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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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하기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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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회사에서 하기휴가비를 받고 있는데, 하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입사 전부터 있었던 제도?구요. 평균임금에 포함될까요?

    하기휴가를 가지 않은 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적 차원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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