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신한 근로자 분에 대한 임금 책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어요.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을 단축 시행하고 있는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책정할 때 통상임금은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