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증거 부족과 여러 우려로 취하 고민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현실적으로 귀하가 심적으로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취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5
0
0
연차 부족으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를 당겨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측의 허락하에 결근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5
0
0
노동청에서 출석 하라고 카톡이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 임금 입급 내역이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과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조사 시 근무기간, 임금액수, 처벌의사 등을 질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5
5.0
1명 평가
0
0
퇴직금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균 월급이 65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대략 3,250원입니다.1일 실업급여액수는 상한액인 66,000원으로 추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5.0
1명 평가
0
0
[운전직]블랙박스 음성녹음과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한 근로감시 및 업무지적과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감시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4
1.0
1명 평가
0
0
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설사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고(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0
0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1일 8시간씩 1주 6일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월 65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주휴수당=시급×8시급=6,500,000÷(8×6+8×0.5+8)÷7×365÷12=6,500,000÷261=24,904주휴수당=시급×8=24,904×8=199,23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퇴사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2024년 7월 20일부터 1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알바형식으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7월 20일입니다.4. 사례의 경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0
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 신고는 실제 근로와 부합하게 신고해야 합니다.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0
0
주말에 근무하면 별도로 주는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나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5.0
1명 평가
0
0
55
56
57
58
59
60
61
62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