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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튼실한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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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블랙박스 음성녹음과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한 근로감시 및 업무지적과 징계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 차량 운전직입니다.

1.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통해 내부 촬영 및 음성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부분은 동의를 한 부분이라 이의가 없지만 음성 녹음 부분에서는 동의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회사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데이터 수집에 필수적 사항이라 음성 녹음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법사항과 인권위원회나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2. 차량 내외부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 운행을 마친 후 저장된 영상을 통해 근로 감시, 교통 법규 위반 행위(ex. 핸드폰 사용, 실선 침범)에 대한 지적과 같은 행위 누적시 업무 배제를 한다고 경고합니다. cctv나 영상기록장치를 통한 근로감시, 업무 지적,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회사에 이의했지만, 역시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한다면 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 여부도 알려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2.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감시나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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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감시 목적으로 녹음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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