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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케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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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면 별도로 주는 수당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주5일 주40시간 근무이면서 근무스케줄에 따라서 요일 상관없이 5일근무(비번일과 휴일 매주 변동)를 하는데요. 그런데 주말에 근무스케줄이 잡히면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주말수당 5만원 이런식으로 사용자가 안줘도 되는 수당을 주는데 이러한 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으나 격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