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그때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휴가 선부여를 요청한 경우 회사에서 거부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정 휴가인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 무급휴가 + 병가휴가 등의 부여 여부는 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규를 보시고 위 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 휴가 규정을 이용하셔야 하고 위 휴가 규정도 없다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휴가가 없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고 결근하면 결근일 임금 + 그 주 주휴수당이 공제되기 때문에 임금 공제 액수가 많아지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급한 사정이면 회사의 무급휴가 요청을 해보세요!(무급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