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고 성과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금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등에 관해서 각 사업장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의 성과금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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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도음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의 1년분 지급액은 동일하고 지급방법만 일시불과 분할불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우선 회사측의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우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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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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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강제로 시키진 않는데 눈치를 많이 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정당하게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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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취업규칙 확인하는 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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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후 급여가 두달 째 들어오는데 왜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돈이 입금된다면 이상하기는 합니다. 다만, 금액이 많지 않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해당 사업장에 연락하여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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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해서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경우에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이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임금액수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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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불쾌한 질문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면접시 결혼 여부, 가족관계, 학교 성적, 부모님 연령, 부모님 건강, 종교, 혈액형, 여성 비하 발언, 응시자 성격, 가치관 등의 질문은 전부 응시자에게 불쾌감을 줄만한 것들입니다.이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참을 것이냐는 각자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나, 그 정도로 무례하게 대하는 회사라면 입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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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 신고시 2개월에 걸친 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소득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4월말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소득에 대해 7월말까지 제출 가능합니다.다만, 7월 1일부터는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급여를 매일 지급할 필요는 없고 모아서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최소한 1개월에 한 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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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근무 3개월 됐는데 안전화를 지급 하지 않아요 처벌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3.>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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