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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큰고니137
한결같은큰고니137
21.04.13

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근기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근기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협이나 대통령령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교부하면 된다는

근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이 된 경우(삭감이 아니라)에는

결국 단협을 통해 임금이 오른 것이니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연봉계약서를 교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할까요

(2번 질문)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되지만

근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임금'을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걸로 이해해야 할까요?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은 다른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이 단순히 인상될 경우에는 명시의무만 있고 연봉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ㅡ^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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