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명시의무나 계약서 작성 관련 내용이 맞나요?
근기법 제17조 제1항은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근기법 제17조 제2항은 서면교부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번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협이나 대통령령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교부하면 된다는
근기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단협을 통해 임금인상이 된 경우(삭감이 아니라)에는
결국 단협을 통해 임금이 오른 것이니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때 연봉계약서를 교부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할까요
(2번 질문)
마찬가지로 근기법 제17조 제2항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변경될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되지만
근기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는 '임금'을 명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요
단순히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는걸로 이해해야 할까요?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구성항목이 변경되는 것은 다른것 같아서요
만약 그렇다면 임금이 단순히 인상될 경우에는 명시의무만 있고 연봉계약서의 교부의무는 없다고 볼수 있을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ㅡ^
명확한 행정해석이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면 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은 월급을 구성하고 있는 임금의 액수까지 포함되므로, 임금수준이 변경된 경우에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에 관해서만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므로 변경된 경우에 교부해야 하는 경우도 이 사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액수만 변경된 경우에는 교부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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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임금이 달라지면,
본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역시 근로자 요구시 교부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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