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과 실 지급액이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장이 조금 악덕이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 줄까 항상 궁리하는 사람이에요. 급여지급명세서에도 입사날짜가 잘못 표기 되어 있는데다 마지막 달 급여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금이 먼저 나와서 더욱더 불신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1. 퇴직금 지급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2.퇴직금 계산시 3개월 총 급여를 세금 전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퇴직금 금액이 다른 경우, 회사에 퇴직금이 제대로 계산이 된 것인지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세전기준이며,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 후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세전 원칙)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2.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노무사에게 계산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확한 퇴직금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근처의 노무법인 등에 찾아가 산정을 의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3개월 총급여 세금 전 금액으로 하는것 맞습니다.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인사팀에 퇴직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직접 산출 방식을 알려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3개월 세금 전으로 계산하며 퇴지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세무사 사무실에서 계산했다면 그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최종 3개월 세전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했는데,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지급내역을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퇴직 전 3개월 근로시간 대비 계산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사업주가 계산하여 임의로 지급한 퇴직금 내역을 따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2.퇴직금 계산시 3개월 총 급여를 세금 전 금액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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