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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2.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3. 물류회사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업체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물류회사 소속근로자수와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웃소싱업체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된다면 아웃소싱업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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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해서 급여가 내려갔을때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3개월내에 휴업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평균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임금)÷(3개월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일수)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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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조의 교섭상대 범위 확대이므로 노조가 없는 경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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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시 임금산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각한 경우 지각한 시간만큼만 임금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 전체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임금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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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 3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3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 3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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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궁금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최근에 퇴직한 회사의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여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차적으로 소급합니다. 따라서 B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2.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업무처리가 지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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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에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일이 전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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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2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1회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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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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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질문에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일 6.5시간, 1주 6일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실근로시간수+야간근로가산시간수+주휴시간수)÷7×365÷12=10,030×(6.5×6+6×0.5+6.5)÷7×365÷12=10,030×211=2,116,330(세전 금액)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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