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3개월 채용후 퇴사시 연차수당지급?
3개월계약후 계약만료처리하였는데 사용연차는 없는데요,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은 3개인가요?
6월중도입사해서 9월현재 그만둿다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3개월 1일 이상 근무해야 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3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2일분의 연차휴가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개월은 만 1개월이 아니고 만 1개월 + 1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 3개월 계약직인 경우 연차휴가는 2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25.6.5 ~ 2025.9.4 3개월 계약직이면 만 3개월이라 마지막 달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2일만 발생하고 2일치 연차수당을 정산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만 3개월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3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 3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 중순에 입사하여 9월 오늘자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6월15일에 입사했다면 7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 8월15일까지 개근시 연차1개 발생하여 9월4일 현재 기준 총 2개 연차발생하므로 2개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9월15일까지 개근하신 후에 퇴사하셔야 3개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예컨대, 6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7월 1일, 8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월인 9월의 경우 9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9월 1일까지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