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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참신한달팽이
어쩐지참신한달팽이

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

제약회사 물류 업무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되어 물류창고라는 제한적 공간하에서 제약회사 관리인들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하여 월마다 10일에 정산하여 받았고, 제약회사 자체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 보니 함께 쉬었고, 해당 회사 특성상 2주마다 하루 문을 닫다보니 2주에 한번 저희도 휴무를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문제는 급여부분인데요

1. 우선, 광복절과 현충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 휴무를 가졌는데, 이런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근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본사가 2주마다 휴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휴무가 됐는데, 해당 주에 5일이 아닌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요, 이를 문의하니, 본사 정직원이면 주소정 개근이 맞지만,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이 날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본사가 쉬어서 쉬니 뭐 그게 그말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처리를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3.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물류창고에 배정한 인원은 3명,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리직은 상주하지는 않아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2명이 체크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원 1명도 오후에 들르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는 검수하는 생산직 알바들이 5명 정도 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항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광복절, 추석연휴 등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것이므로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이 소속된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1개월 간 5명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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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시급제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2. 사업장 사정으로 휴무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물류회사와 아웃소싱업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웃소싱업체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물류회사 소속근로자수와 아웃소싱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수를 합산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웃소싱업체의 독자적인 사업자성이 인정된다면 아웃소싱업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 유급휴일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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