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
제약회사 물류 업무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되어 물류창고라는 제한적 공간하에서 제약회사 관리인들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하여 월마다 10일에 정산하여 받았고, 제약회사 자체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 보니 함께 쉬었고, 해당 회사 특성상 2주마다 하루 문을 닫다보니 2주에 한번 저희도 휴무를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문제는 급여부분인데요
1. 우선, 광복절과 현충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 휴무를 가졌는데, 이런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근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 본사가 2주마다 휴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휴무가 됐는데, 해당 주에 5일이 아닌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요, 이를 문의하니, 본사 정직원이면 주소정 개근이 맞지만,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이 날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본사가 쉬어서 쉬니 뭐 그게 그말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처리를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3.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물류창고에 배정한 인원은 3명,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리직은 상주하지는 않아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2명이 체크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원 1명도 오후에 들르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는 검수하는 생산직 알바들이 5명 정도 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
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항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