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및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일용직으로 9월2일부터 9월12일까지 평일만 9일근로 합니다.
8시간근무 일급100,000일때 일당은100,000*9일=900,000 인데
주휴수당를 어떻게 줘야하는지요?
주휴수당 2일을(9월7일 과 9월14일) 줘야하나요?
아니면 9월7일 하루만 주휴수당 주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9.2.~12.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것이라면 첫번째 주는 월요일에 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두번째 주는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했으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2일부터 12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1개의 주휴수당 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된 기간이 2주에 미달하므로 주휴수당은 1회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