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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중 근로한 급여 저희가 제대로 받은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휴업기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으므로 논외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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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일한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23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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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노동 위원회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도상으로는 노동위원회 절차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지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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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으로부터 급여 30만원을 며칠 늦게 줬다고 노동청에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임금을 지급했고 지연 기간이 단기이므로 검찰에서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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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채무와 대여금 채무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여금 채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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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목 4일 단기알바 (같은 회사) 주휴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1주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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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실제 근로한 기간이 아니어도 재직 기간이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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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나이제한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을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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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면 각각 가산하므로 1배를 가산합니다.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야간근로 시 시간당 10,030×1.5=15,045원이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간당 10,030×2=20,06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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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가급적이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퇴직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이와 같이 통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통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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