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야간근로(22:00부터 06:00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가 연장근로와 중복되면 각각 가산하므로 1배를 가산합니다.
만약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야간근로 시 시간당 10,030×1.5=15,045원이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간당 10,030×2=20,06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