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목 4일 단기알바 (같은 회사) 주휴수당 관련
구체적으로
월~목 4일 동안 하루 7시간 씩 총 4일 28시간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일 동안 일을 시켰다면 이것도 1주일 근무로 인정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고용·노동
구체적으로
월~목 4일 동안 하루 7시간 씩 총 4일 28시간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일 동안 일을 시켰다면 이것도 1주일 근무로 인정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