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목 4일 단기알바 (같은 회사) 주휴수당 관련
구체적으로
월~목 4일 동안 하루 7시간 씩 총 4일 28시간 일을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4일 동안 일을 시켰다면 이것도 1주일 근무로 인정되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못받을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1주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월~목요일 4일 단기 알바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