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왜 이렇게 자주 오르내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미국과 이란간의 전쟁으로 인해 기름값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상승 뿐 아니라 환율, 정유사·대리점·주유소 등의 서비스 수수료 및 마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인해 인상이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다가 최근 석유화학업종이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실적이 좋지않아서 인상요인 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분간 기름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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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전세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 끼리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갱신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인상되었다면 기존 계약서의 갱신계약임을 기재한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의뢰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하셔도 되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관련 은행 등에 갱신방법에 대해 먼저 문의해보시고 연장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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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에 관한 궁금증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중요하므로 먼저 임대인과 6개월 연장에 협의하여 합의에 이른다면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단기 계약연장을 좋아하지 않는데,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셔서 갱신하게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퇴거를 원하시는 시점에 맞추어 계약해지를 통지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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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에 재산세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입니다. 즉, 6월 1일 현재 사실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5월말에 이사를 가서 소유권 이전이 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6월 1일 이전에 잔금납부 또는 소유권 이전신청을 하였다면 새로운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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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가격 지방과 서울 가격차이 어떤기준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국의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은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 (www.opinet.co.kr)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판매되는 유가는 정유사에서 국제유가와 환율 등을 반영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대리점과 주유소에서는 여기에 서비스수수료 및 마진을 붙여서 금액이 결정되는데, 오피넷에서는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가격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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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보관 하려고 하는데 어디사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짐보관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여러곳이 있는데 다락(www.dalock.kr)이나 아이엠박스(www.iambox.co.kr) 등이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간단한 짐을 맡기기에 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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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월8일 이후의 부동산 중과세 질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로서는 양도세중과 유예가 종료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이상인 사람들이 주택을 양도할때만 중과가 적용되므로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주택자라도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 이와 관련된 뉴스를 예의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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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차계약하면 실거주2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게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인 경우라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2년거주 요건이 면제되고, 고가주택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라서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해야하고 갱신시에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하여 기존 세입자와 2년간 갱신 계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임차인과 기존 이하의 임대 조건으로 계약하여 2년간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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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후불량 건축물의 개선을 위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인데,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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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예정인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 작성일루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입주를 하게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하는데 역시 정부24를 통해서 온라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도 효력을 발휘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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