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원팔달구 재건축아파트매수했는대 조합설립전. 권리산정기준일이 중 입주권나오는 기준

투기과열지구 팔달 우만주공2단지 아파트가계약.

정비구역지정고시.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지정되었어요

입주권은 즉 나중에 조합원되고 새아파트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이 조합설립전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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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부수는 등의 세대수 늘리기를 규제하는 날짜일뿐 질문자님처럼 기존 아파트를 통째로 사는 경우에는 입주권 박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입주권 자격의 실질적 커트라인은 조합설립인가일이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적용중이라면 이 날짜 이후에 등기를 치는 매수자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만주공 2단지는 조합설립 전 단계이므로 인가 신청 전까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향후 정식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법적인 결격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이라는 용어에 혼동될 필요가 없이 오직 조합설립인가라는 대못이 박히기 전에 내 집으로 등기 접수를 마칠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안전하게 입주권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아파트를 매수하여 입주권을 받으려면 매수시점이 조합설립인가 이전이어야 합니다. 거래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조합원이전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매수전에 대지지분이나 단독조합원 여부, 추가 분담금의 규모 등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조합원 입주권 기준은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입니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양도 금지가 되고 몇몇 예외 규정 외에 조합설립인가 후 매수 시 현금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팔달 우만주공2단지 아파트가계약.

    정비구역지정고시.권리산정기준일이 이미 지정되었어요

    입주권은 즉 나중에 조합원되고 새아파트분양받을 권리의 기준이 조합설립전인가요? 권리산정기준일전

    일까요? 여기저기 정확한 답변이 없어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통상 재개발지역이라면 관리처분 인가 전까지, 재건축이라면 조합설립이전 전까지 등기까지 완료를 해야 입주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입주권 부여될수는 권리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으로 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쪼개는 행위등의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주권 전매의 경우는 쉽게 조합원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을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를 매도하는 것으로, 보통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이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조합원이 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매매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기준일 이후, 그리고 조합설립인가전 매매를 한 경우라면 조합원이 될수 있고그에 따른 입주권도 부여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나기 전에 등기를 완료한다면 향후 조합원이 되고 새아파트 분양권을 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나 인가 전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안전하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1채를 온전하게 매수하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질문자님의 입주권 발생 여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업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확보의 핵심기준은 조합설립인가일이며 투기과열지구라면 인가일 이후 매수 시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우만주공 2단지가 조합설립 전이라면 인가 신청 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안전하며 수원 팔달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에 따라 승계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은 무시하셔도 되며 오직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까지 등기 접수를 마칠 수 있는지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입주권을 확보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만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전 권리산정일 기준 이후 매수하셨다면 입주권은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팔달구청에 연락하셔서 정확히 확인 후 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두 기준일은 목적이 다릅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주로 새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머릿수를 확정짓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큰 땅을 여러개로 쪼개거나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해서 입주권을 늘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기준입니다.

    조합설립인가일은 재건축 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집을 사면 조합원이 될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원 팔달구는 과거 투기과열지구였으나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현재 시점의 법리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설립 전 매수 시에는 비규제지역으므로 조합설립 전후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입주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시말해

    현재 수원은 비규제지역으므로 조합설립 이후에 사도 입주권은 나옵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붉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조합설립인가 전에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조합원 분양권)이 인정되는 기준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이 아니라 권리산정기준일입니다

    지금 상황처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미 되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이 지정된 상태라면

    그 기준일 이전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조합원 자격(=입주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