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변경한 갱신 계약이라 할지라도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의 기간을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고 원할 경우 특약을 통해 추가 연장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그 갱신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약정된 1년의 만료를 주장하여 적법하게 퇴거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2년의 거주 기간을 내세워 계속 거주할 수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현행법은 세입자의 주거 생활 안정을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면서도 동시에 임차인에 한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약정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나아가 만약 이번 계약이 세입자의 법적 권리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진행되는 것이라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거주 기간에 대한 선택권이 세입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보장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및 제6조의2).
따라서 내일 조건을 변경하여 1년짜리 갱신 계약을 체결하시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1년 뒤에 이사를 가셔도 무방하며 만약 상황이 여의치 않아 원하신다면 추가로 1년을 더 거주하여 총 2년을 채우실 수 있는 법적 권리가 굳건히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신 상태에서 안심하고 유연하게 계약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