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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사기가 심한데 매매 사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사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와 달리 표준화가 되어 있지않아 구분이 어려운 빌라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건축물대장상 근린 사무소인데 주거용 빌라로 꾸며진경우, 전유면적과 분양면적이 상이한 경우,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 담보물권이 말소되지 않는 경우, 빌라가격을 높게 설정한 후 할인한 것처럼 분양했으나 정상가에 비해 높은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고 자주 구매하는 물건이 아닌만큼 거래전에 충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 합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전문가의 의견들도 구해 보시고 특정 용도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허가가 안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한다는 등의 특약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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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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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 및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겠습니다만 동일한 주택에서 계속거주하고 전세보증금이 인상된 상황이라면 신규 계약서의 계약금란에 기존 보증금액을 넣고 잔금란에 추가되는 금액을 기입하며 특약에 "00년 00월 00일에 작성한 기존 계약에서 전세보증금 00원을 증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시어 작성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있을 것이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새로 받아야하며 기존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필히 보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확정일자로 기준으로 기준 전세보증금이 보호받고 증액부분은 신규 확정일자 기준으로 보호 받게 됩니다.만일 감액된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면 계약서 특약란에 "본 계약은 00년 00월 00일 있었던 계약에서 전세보증금을 00원 감액하여 연장하는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충분하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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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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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거주 중입니다. 관리비를 보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란 명목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이 비용이 지불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아파트 등의 관리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로 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것입니다. 소유자가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 동안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게 되므로 임대차 종료하는 떄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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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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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는 청약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적은데 다주택자라면 더 그렇겠지요. 그러나 장기로 본다면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정이 있어 현재 보유한 주택을 팔고 무주택자로 전환되거나 1주택으로 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 또는 정부 정책이 바뀌어 다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지는 등) 여유가 되신다면 유지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최근 부동산 침체로인한 미분양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약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투자이므로 시장의 변화추이나 정부정책 변화등을 관찰하시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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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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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집을 바꿔살면, 1가구 2주택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각각 1가주 1주택이고 단순히 상호 집을 바꾸어 거주하는 것이라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1가구 1주택이 바뀌진 않습니다.다만 전입신고가 된다면 무상임대가 되므로 월세 계약 등을 진행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관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세무기관과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만일 등기도 넘기는 것을 고려하신다면 이는 교환거래가 됩니다.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교환이라면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되지만 교환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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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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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 복비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기간이 1년이라도 임차인이 1년이상 계속 거주하게 되면 거주기간 2년을 주장한 것과 같기 때문에 2년 계약과 같은 상황이 되고 현재 2년 6개월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2년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즉, 통지하고 3개월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고 복비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통지하고 바로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3개월이 될때 까지의 월세와 복비 등을 임차인이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3개월이 된 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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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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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복원과 지적현황 측량 중 어떤걸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침범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일단 경계복원측량을 하셔야 합니다.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으로서 건축 또는 담장 설치를 위한 경계확인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해 주로 실시합니다.지적현황측량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등이 점유하는 현황이나 면적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 입니다. 건축물 준공이나 점유면적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시 주로 실시 합니다. 사유지 침범을 방지하시려면 울타리를 치거나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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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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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대장은 등기부등본과 다릅니다.건축물대장은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정보(건축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소유자 성명 등)를 기록한 공적인 장부를 말하며 등기부등본은 토지, 건물, 선박 등 소유권자를 공시할 필요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소유권, 저당권 등)를 기록한 등기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한 문서입니다.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므로 건축물대장과 별도로 토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토지대장이 존재하며 대장의 정보를 등기부 등본에 기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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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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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은 떼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거래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거래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설명해줄 의무가 있기떄문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드리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따로 떼야만 할 이유는 없겠지요.그러나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부동산은 고가의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전에 부동산에 대한 정보와 권리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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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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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이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가계약금이란 용어는 없습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그렇기에 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어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임대인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정상 서류를 만들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반환해 준다는 내용을 녹취하셨다고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돌려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계약에서 형식보다 양측 당사자의 구체적인 합의가 보다 중요하므로 양 당사자가 반환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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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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