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공동명의 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와 등기시 지분비율이 달라도 되나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혼인신고전이었고, 자금조달계획서상 63:37프로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등기시에는 비율을 70:30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은 계획일 뿐이기에 등기시에 70: 30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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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공동명의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혼인신고전이었고, 자금조달계획서상 63:37프로로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였고, 아파트 등기시에는 비율을 70:30으로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자금조달계획은 계획일 뿐이기에 등기시에 70: 30으로 등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