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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부동산 공시지가는 어떻게 형성되는건가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토지의 적정가격이 “공시지가”이고 주택의 적정가격이 “공시가격” 입니다.정부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따라 매년 조사 평가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공시하는데, 이러한 가격은 시장변동이나 부동산의 특징, 거래자 간의 협상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결정하므로 실 거래가와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점차 없애고자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다룰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원칙: 실거래가/시가, 예외:기준시가),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다룰 때는 “시가표준액”을 사용합니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은 주택과 토지에 있어서는 명칭만 다를뿐 동일합니다.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며,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보유를 기준으로 건축물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토지는 매년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주택은 금액에 따라 1/2은 7월16일부터 31일까지, 나머지 1/2은 9월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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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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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에 있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 반납을 은행에 해야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반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이 잠적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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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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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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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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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부동산시장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않고 고금리 기조가 계속됨에 따라 장밋빛 전망으로 과도한 투자를 하던 우리나라의 부동산 건설사들이 경기후퇴와 실적부진으로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으므로,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향후 몇년 후에는 공급부족으로 다시금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구감소추세와 우리나라 경제의 침체 등으로 (중국 및 신흥국의 도전과 미국등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 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 이전과 같은 미친듯한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개인적인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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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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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의 시세 편차가 큰 이유?
고급빌라인 경우에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규모가 작아서 진입로부터 시작하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보안시설, 환경, 건설회사의 명성 등 모든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거주 인구가 적다 보니 인근에 상점, 학원, 편의시설 등 모든 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낮게 만들어 수요가 적고 낮은 가격을 형성하게 만들기에 빌라의 가격은 낮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는 높은 값에 책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는 저마다 규격이 다양하다보니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가 쉽지않아 전세사기에 주로 활용되다보니 더욱 인기가 떨어지고 아파트 선호도는 더 올라가 금액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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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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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이사와 전입신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가능)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 합니다. 이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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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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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도 펜션처럼 세금을 내나요?
2016년부터 공유민박업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져 에어비앤비와 같은 신종 숙박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습니다.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고 아파트나 주택 등 거주 주택 1채로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수입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에어비앤비도 정식 등록을 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시설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반면, 펜션은 농어촌 및 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관광 편의시설로서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펜션은 그 입지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볼 수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농어촌민박”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올리는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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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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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전국에서 아파트 경매진행건수와 낙찰률이 증가하는 배경이 무엇인가요?
4월 아파트 경매 건수가 3년 5개월만에 3000건이 넘어섰고 낙찰률도 40.6%로 전월보다 상승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매 건수와 낙찰률이 증가한 것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해 영끌족이 버티지 못하고 보유했던 아파트를 내놓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도 예상보다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고 이러한 기조가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건설사에도 미분양과 채산성 악화를 가져와 더욱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매 물건이 인기가 높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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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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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가 건물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 인가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대상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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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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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부산은 인구도 많고 면적도 넓어 바다조망지와 학군지 위주로 수요는 꾸준히 있겠지만, 향후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영향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인구도 지난 2019년 341만에서 2024년에 328만으로 감소했는데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별한 대책에 없는 한 당분간은 현 상황이 유지되고 지역별로 양극화가 점차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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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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