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적용하던 분양가상한제를 생각해보면 일반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규제를 적용을 받지 않고 설정되는 분양가는 건축비상승을 고려하더라도 택지비등에서 명확한 산정방식을 도입한다면 일부 인하가능한 정도로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분양가에는 건설사등의 수익이나 개발과정상의 비용등의 부분과 건축공법이나 택지의 공공택지여부에 따라서도 분양가를 낮출수 있는 방법도 있어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분양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의 경우는 사실상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조정한다면 분양가에 일부 인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