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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측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시세 확인을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매주 금요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집에 대한 시세를 측정한 정보를 포함하므로 대개의 경우 믿을 만한 정보(대부분 중위 가격으로 대출시 인정)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도 올라오지만 계약체결 30일 이후에 올라오므로 실시간적인 정보가 아니고, 다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액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지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KB 시세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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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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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최소 얼마 넣어야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10만원이 적당 합니다.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10만원만 인정됩니다.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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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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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시 사기 안당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전세사기가 관련해서 가능하면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부등본 상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근저당권 도 없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법인인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경우는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와 규격이 맞는지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현재의 등기부 상태 유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험 가입 조건이 안된다면 위험한 것일 수 있으니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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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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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현재 집은 월세 다음 집은 전세
확정일자는 내용증명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 언제 발생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을 받는 것으로서,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로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확정일자도 유효하고 새로 확정일자를 여러번 받는 것도 가능 합니다. 다만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이 없으면 확정일자로서 얻어지는 우선변제권도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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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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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험은재계약시에 새로 다시들어야 하나요?
재계약이나 연장계약시 보증보험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절차 확인하여 갱신 가입해야 합니다. HUG나 HF 등 홈페이지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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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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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1년)으로 보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2년 미만으로 계약 했더라도 임차인은 기본인 2년을 주장 할 수도 있고, 계약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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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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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해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에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념이 크게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과 약속을 했더라도 법 조항을 거슬러 임차인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주임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확정이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지 (받은 것으로 확인된 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식으로 임차인이 손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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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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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관련 (발령으로 타지 생활 중)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임차권 주장과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 실거주를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을 수 있겠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는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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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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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없으면 내집마련이 어렵나요?
청약통장이 없더라도 아래의 설명과 같이 무순위 청약이나 선착순 청약 등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고 경매 등을 통해 청약 없이도 내집을 마련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자 중 자격심사 탈락,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으로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 제한이 없으며,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이나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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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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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매각 결정이 났다고 기사를 봤는데요.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은 그 자체가 경쟁사인 다른나라의 항공사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나라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현재는 대부분의 심사(EU 포함 13개국)가 끝나고 미국의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심사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및 유럽 4개도시 슬롯 반납 등 여러가지 시정조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에서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3조가 넘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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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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