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입주일이 3개월 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했고 저는 임차인이구요. 그런데 입주일이 3개월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많은 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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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했고 저는 임차인이구요. 그런데 입주일이 3개월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많은 이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