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무순위 로또청약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아파트 분양은 일반공급, 무순위청약, 선착순 분양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조건이 완화되고 흔히 무순위 청약 이후를 “줍줍”이라고 하지요.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금번 세종 아파트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뭔가 문제가 생겨 1채가 무순위로 나온 것인데, 이슈를 반기는 뉴스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무순위 청약은 시세보다 저렴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당첨시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그러나 당첨후 취소하면 제재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선착순 분양은 청약의 열기가 가라앉음에 따라 청약경쟁율이 1:1 밑으로 떨어져 미달이 되었을 때 진행하는데, 청약기간 없이 선착순에만 들면 누구나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게 되면서 임의로 선착순 분양을 하므로 원하는 동.호 등을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사람들을 불러모으고자 하는 것인데 늦게 되면 비선호 물량만 남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역시 무주택,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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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가 계속 밀리네요 어떻케 할까요?
상가 월세를 3기 (3개월분, 연속되지 않아도 합계 금액이 3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기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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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인 입장에선느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안하는 것 어느것이 맞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여러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조건 제약이 있고 임대주택으로 되면 가장 중요한 재산권행사 (매매 등)에 제약이 걸려서 원하는 시기에 처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즉,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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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족과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배경에 대하여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분양가는 2022년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으로 분양가 상승 한도가 확대되었고 2023년에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로 분양가격 제한이 해제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데다가(공공택지는 아직 분양가상한제 적용중이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인한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의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건설사들의 PF대출 이자 부담,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인한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며, 건설사들이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수주 자체를 줄이고 분양금액이 높은 공사만 선별 수주를 하고 있어 분양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붐을 이용해 돈을 벌기위해 과도하게 PF대출로 투자를 한 건설사들과 PF의 본래 뜻에 맞게 관리 운용할 능력이 없이 실적만 추구한 대출기관들이 문제를 키운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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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이 상가계약 만료입니다. 임대료가8개월치밀렸어요.
상가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 퇴거 요청에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에는 미납분 만큼 공제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전화, 문자,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것 보다는 명확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을 보내서 비워주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도 거절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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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후 계약포기했어요 청약통장 해지후 재가입해야하나요?
청약 당첨 후 포기하시는 경우 아깝지만 해당 청약통장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가입하여 다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종류별로 재당첨 금지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하지만 소위 줍줍 이라고 하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는 무순위청약이나 선착순 분양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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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퇴실 부동산 복비
법률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위반하는 측에서 손해를 부담한다는 차원의 조치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사가는 집 복비 까지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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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임대차 현황이 궁굼해서요..
보통 전월세의 경우 돈을 들여서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보증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은 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당사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확정일자 날인 임대차계약서를 통하여 부동산의 임차인 유무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 주택에 관한 임대차 현황을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법원이나 등기소,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신고 전에는 안되므로 계약 중에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인, 중개인, 거주중인 주민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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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월세 계약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하나요?
월세 계약도 신고해야 하며 월세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전월세신고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되고 이때 확정일자도 수수료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와 유사하게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1년 연장 되었습니다.)이나 이를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 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 당사자 확인원입니다.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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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뷰 아파트는 왜 가격이 비싼걸까요?
오션뷰 아파트의 장점은 아름다운 전망으로 힐링이 된다는 것인데 특히, 대도시 오션뷰는 희소성이 있습니다.특히 집 앞쪽으로 건물이 없고 더 이상 지어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런 조건을 가진 아파트가 적기에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차익을 노려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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