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있어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의무를 인수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는 경우 두가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만기시점을 맞추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퇴거와 주택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빈상태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직접 실거주나 임대차중 선택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를 매매와 동시에 승계받고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해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얻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자체에 차이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시 세부사힝이나 특약설정등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