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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7.27

거래를 하려는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입자가 이미 거주중에 있는 경우

집 거래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어떻게 판매하고 구매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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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의 경우는 집을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는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본 뒤에 거래를 합니다.

    들어가려는 사람은 세입자 만기에 맞춰 날짜를 계산하고 거래를 합니다.

    돈은 집 가격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빼고 계산해서 주고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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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양수인이 기존 계약을 승계하여야 합니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매매 잔금기준 만기 6개월이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인지도 여부를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제도상 불이익은 없는 편입니다.

    물론 매매 대금에서 가존보증금은 상계한후 지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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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매하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세입자가 이미 거주중에 있는 경우

    집 거래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세입자가 있는 집의 경우 어떻게 판매하고 구매를 하는지 궁금해요?

    ==>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계약갱신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현 임차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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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어서 매수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매수자는 기존매도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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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어도 부동산 거래는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주택을 양수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의무를 인수하므로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은 계속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직접거주를 하겠다고 밝히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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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자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이미 받은상태에서 건물을 매도하으로 잔금 청산시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차감하고 청산합니다

    그리고 매수자입자에서는 기존세입자의 계약서를 인수받아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하여 청산하며 세입자의 모든 권리관계를계를 계속 승계합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의 거주지를 본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해제 통보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처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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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를 끼고 구입을 하는것을 갭투자라고 합니다

    전세금 빼고 나머지만 잔금을 치르면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으면 전세입자 날자가 끝나면 그때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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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런 경우 전세끼고 한다고 합니다.

    즉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 빼고 나머지 금액을 주면서 소유권을 이전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원래 임차인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빼고 나머지 차액 받아서 소유권이전해주면 됩니다.

    세입자는 그대로 권리를 승계 받아서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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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가 있는 경우 두가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임대차 만기시점을 맞추어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기퇴거와 주택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 매수자는 주택을 빈상태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직접 실거주나 임대차중 선택하여 운영할수 있습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현재 세입자의 임대차를 매매와 동시에 승계받고 주택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흔히 말해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의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얻는 갭투자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사실상 계약자체에 차이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시 세부사힝이나 특약설정등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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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흥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의 계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승계해서 매매금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잔금으로 치루면됩니다.

    질문에서 매수자가 입주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일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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