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신청시 명의자와 세대주 구분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는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수를 합산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가 무주택자라도 세대원이 유주택인 경우에는 전원이 유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부모님을 가족수에 넣을 수 없고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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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구할때 주의할점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1년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기본 계약기간인 2년 계약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월셋집은 보통 목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목적(직장과의 거리 등)에 맞는 주택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보일러 상태, 에어컨 상태 등), 임대료 시세 (부동산 몇 곳 방문 문의),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점적으로 볼 사항을 미리 정리한 후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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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tv수신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TV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통합된 형태로 징수가 되고 있는데, TV가 없다면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TV말소를 진행하시거나 KBS 수신료 콜센터 또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연락하여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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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땅 바로매매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 절차가 끝났다면 즉시 매도할 수는 있지만 증여자가 특수관계인인인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증여자가 구입했던 취득가액을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세가 많이 과세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인간에 부동산을 증여받게되면 증여세와 취득세도 있지만 증여자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인 경우 양도세가 많이 과세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우 취득가액이 낮게 잡히고 보유기간이 짧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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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주택 6만호 공급한다는데 이번엔 집값 진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공급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가장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의 공급수량이 많은 것은 긍적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정책은 많이 쏟아진 바 있으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한 경우도 많고 정권이 바뀌면서 정책도 오락가락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것도 집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꾸준히 공급정책을 추진하여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집값이 제대로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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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살면 지원금을 받거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에서 월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상은 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가구로서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청년층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를 선택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을 입력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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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시 잘 팔리는법 알고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신속하게 매도하려면 부동산 여러곳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영업하는 중개사들에게 집을 내놓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해보고 필요시에는 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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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 도중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느 경우이든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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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끈나가는데여 주인한테서 연락업는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유효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2년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보증금이 증액될 경우에만 증액된 부분에 대한 권리확보를 위해 확정일자를 받습니다.)도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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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전면폐지하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모든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여론이 높기에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사라지면 1주택자들도 양도시 엄청난 세금부담으로 비슷한 주택으로 갈아타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서 거래가 위축되고 어쩔수 없이 한집에서 오래 살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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