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위해서 금리를 동결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향후 6개월간의 금리방향을 예측하는 점도표에서도 동결을 예측하는 점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당분간은 금리가 현상태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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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인근 나홀로주상복합 아파트는 재건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이 높은 주상복합아파트는 재건축시에 사업성이 좋지 않기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자체는 50년 이상 결딜 수있지만 내외장재료 들이 노후되면 여러가지 문제점 (배관 부식, 케이블 열화, 외장재 탈락 등)이 나타날 수 있어서 향후 사회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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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중간에 이사를 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중개인없이 직접 후속세입자를 구하면 복비를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후속세입자와 임대인이 계약을 맺을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부담해야할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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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팰리스같은 주상복합은 재건축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타워팰리스같은 주상복합도 수명이 있으므로 언젠가는 재건축을 해야겠지만 이미 용적율이 매우 높은 상태인 경우에는 사업성이 좋지않으므로 쉽게 재건축을 하기 힘들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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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안좋아지면 부동산값은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부동산가격은 금리, 환율, 수요와 공급 상황, 정부의 정책 등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아서 복합적으로 움직이게 되며 단기적인 영향과 장기적인 영향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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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들어 상가가 잘안된다던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가로수길 등 유명 상권조차 공실률이 매우 높아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코로나사태 이후로 배달문화의 정착 및 경기위축으로 인해 손님들이 많이 줄어든 데다가 분양가·매매가의 하락을 우려해서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낮추지 않고 있다 보니 상인들이 입점을 꺼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 상가의 주인들은 수익률이 낮으면 건물 매매가 잘 되지 않고, 임대료를 낮추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0년동안 연간 5%의 월세만 인상이 가능하기에 가격을 잘 낮추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상업·준주거지역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 바 있으며, 향후 이런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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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년 계약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제가 총 내야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즉, 원칙적으로 1년 계약인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되지 않으며 1년 계약에서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기본 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은 계약 중도 해지로 볼 수 있으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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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지지분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함께 등기되게되면 분리처분이 제한 됩니다. 즉, 건물 사용권을 취득하면 대지 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게되고 대지지분만 분리하여 처분은 제한 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에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권 분리를 최대한 억제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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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충족시 일시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을 통한 주택청약은 LH 등 국민주택을 위한 청약과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이 상이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납입횟수와 납부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시금으로 많이 납입한 경우는 25만원만 인정됩니다. 가입기간 수도권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연체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에 24회 이상) 여기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고 40m2 이하는 납입횟수, 40m2 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필수 조건이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조건 도 있습니다.반면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특정 납부 금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가입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수도권 12개월 이상이고 12회 이상,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에 6회 이상 납입하여 특정금액을 맞추면 1순위가 됩니다. 개설후 2만원 입금하고 모집공고 나기전에 차액을 한번에 넣어도 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청약예치금이 다른데 모든 면적에 대응하려면 가입기간 2년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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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을 투기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상속 받은 거라서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매매도 안되는데 처분이 안되면 매각명령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 농지인 경우 1만 m2까지 비자경 소유는 가능하지만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의무 대상이되므로, 적법한 임대나 위탁 방식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모든 농지를 수탁하지는 않으므로 개인간 임대차도 확인해보셔야 할 수 있고 처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6개월내에 적법한 농업인에게 매도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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