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입주하는 방법
제 남친이 청년주택 청약금을 모으면서 여러 상황으로 월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요즘 전세, 월세 둘다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월세, 전세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 부동산 측에 있는 담보, 대출, 등본이나 서류 등등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의 경우라면 전세보증보험 필수가입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해두시는게 가장 확실하게 내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될수 있고, 월세의 경우라면 본인의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이내인지 확인과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등을 정확하게 하시는게 필요할수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미반환등을 통털어 말하기 떄문에 계약시점의 상황만으로 100% 완벽방지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안전장치를 반드시 하시는게 필요한 것이고, 계약시점에는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진행하고 직거래는 피하시는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등기부를 확인해도 해당 등기부를 해석하고 이해할수 없다면 보지 않은것과 다르지 않기에 단순히 서류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는 물건을 선택을 하시고 또한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상황을 점검을 하시고 계약 후 확정일자 이사 후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고, 월세의 경우 소액임차인인 경우 근저당권에 크게 상관없이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최우선변제가 되는지 보증한도 등을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제 남친이 청년주택 청약금을 모으면서 여러 상황으로 월세를 알아보려 하는데
요즘 전세, 월세 둘다 사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월세, 전세 살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적으로 전세인 경우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여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사례가 없는 빌라인 경우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집주인, 부동산 측에 있는 담보, 대출, 등본이나 서류 등등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추가적으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요구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ㅑ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에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특약에 기재할부분은 기재하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에는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야할 서류 1순위입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변 시세대비 비싸게 들어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하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여러 곳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예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이하인 경우 5500만원 이하까지 최우선변제)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전액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