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간에 전세계약을 할껀데 꼭 계약금이 있어야 하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없이도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잔금일에 일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인과의 거래라고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잘 확인해야하고 임대차정보 및 임대인정보조회 등을 해보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임대차신고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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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이 팔리면 지금 집에사는 계약자는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2기분에 해당하는 월세 미납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는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입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온전히 점유하게되므로 주택을 보여줄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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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우선변제?환산보증금 등 정확히 알고계신분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소액임차인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환산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 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규정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규정을 적용해보면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70만원인 경우 환산 보증금은 2억원이 되고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 대상금액인 1억 6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최우선변제 대상은 되지 못하지만 대항력 (주민등록 + 거주)을 확보하면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에 비해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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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역세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몇 주택으로도 재개발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중 5천m2 미만인 구역으로서 해당구역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 방식)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사전컨설팅 -> 사업제안 (토지주 1/4 동의) -> 사업시행예정구역지정 -> 1년 이내 주민 동의 (4/5동의) -> 사업시행구역확정 -> 사업계획 승인 -> 부지확보 및 착공 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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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수가 높은 아파트를 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고층 아파트일 수록 탁 트인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햇살도 환하게 들어와서 에너지 효율이 좋고 통풍도 잘되어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쾌적한 환경이 되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저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 조건이 되는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저층의 경우 건물에 막혀 답답하고, 채광시간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이 나쁘고 외부에서 쉽게 보여 사생활침해 소지가 있고 벌레, 담배냄새, 매연, 소음 등 주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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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사람들이 외식이 비싸서 잘 안 사먹잖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내식당 등을 이용하는 이유는 구내식당의 메뉴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므로 식비를 아낄 수 있고 업무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시간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잘 안오르는 이유는 회사가 경기나 정책의 영향으로 원가절감을 위해 월급 인상이 제한되거나, 물가 상승으로 실질구매력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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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에 있어 공동명의는 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이루어 지는데,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그러나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단점으로는 매매나 대출, 임대차시 공동 소유자 모두의 서류 및 동의가 필요하여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혼시에는 재산 분할에 있어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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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종료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동 갱신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월세는 상관없습니다.)에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상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이나 날인해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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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나 비행기티켓가격이 언제쯤되야 정상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 및 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이 길어지고 있어서 기름값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끝나면 어느정도는 회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유조선들의 통행이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영구적인 유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가가 돌아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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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입주와 관련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계약종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인다면 먼저 현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하는 것인데 반드시 퇴거를 하기전에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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