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가구만으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면적이 필요한 일반적인 대규모 재개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가구 이상만 동의하면 추진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노후도 기준만 맞으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현실적인 대안이라 보여지구요. 특히 6차선 대로변에 접해 있고 새로운 지하철역이 생기는 훌륭한 초역세권 입지라면 단순히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관할 지자체가 권장하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과 연계해서 용도지역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를 크게 챙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우선 30가구의 뜻을 모아서 해당 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하시는 걸 권장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