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매물이 부족한 것은 여러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전세사기로 인한 월세 전환 움직임, 6.27 대출규제 및 실거주 요건 확대, 임대차 2법, 이사철이 되었으나 주택공급 부족 등이 겹쳐서 전세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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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보증보험 연장시 오피스텔 공시지가 가격산정 맞는지 봐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HUG의 주택가격 산정 순서는 기술된 순서가 맞으므로 주어진 주건이라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피스텔의 공시가격을 조회하려면 홈택스에서 기준시가조회를 검색하여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로 정보 검색 -> 건물명 선택 -> 상세주소 검색 -> 기준시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와 건물면적을 곱해주면 해당 호수의 가격이 계산되며, 공시가격의 126% 이내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한 것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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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이 노후 주거지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재생사업은 인구의 유출 및 건물 노후화로 활력을 잃은 소규모의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신속히 공급하고 도시경관 개선, 골목 활성화 및 주거약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대상지를 접수한 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마을주차장, 공원 등) 주거지를 노후주택 외관 정비 및 도로, 골목길 등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공사를 지원함으로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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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게 된다면 풍선효과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언급하신 것처럼 강남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서 인근 지역인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등의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상승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지정하게되면 다시 인근지역이나 신도시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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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아파트를 나중에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대출시에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분양가의 일정 비율(70% 또는 80%)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DSR, DTI 등의 규제와 개인의 소득이나 신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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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 후 월세 계약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구하여 이사까지 하셨는데 후속 세입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에 매우 낙담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중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기에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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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함에따라서 9.7 대책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입법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주변으로 파급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먼저 지정하게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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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확정일자 신고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의 확정일자는 계약기간 전반에 걸쳐 유효하므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2년간 연장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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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이후 이주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시행인가후에는 분양 및 세부계획이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를 거치고 이후 이주 및 철거가 시행 됩니다. 즉,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1년~1.5년) → 이주 및 철거(6개월~1년) 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관리처분계획인가시 먼저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기간에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파트는 표준화되어 있다보니 비교적 간단하게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의한 점검을 거쳐 감정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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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약 문의드립니다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가가 없으면 기다리셔야 하는데 55번이면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입주하시려면 오래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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