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재건축 속도가 빨리추진될 수 있고, 미래도시 조성 기반시설 우선설치 및 적용이 검토될 수 있으며, 안전진단 및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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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공적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시세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월세를 주어 수익을 얻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제대로 얻으려면 공실이 없어야 하므로 인근에 직장이 많고 각종 편의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도심에 위치한 신축 또는 준신축급의 오피스텔을 구하셔야 수익을 제대로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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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장기적 빌라투자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방어가 잘 되지 않고 임대수익 위주로 가져가게되며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본인의 보유 자본이 충분하지 않고 대출을 위주로 구입하신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구입에 신중을 기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재개발 예정지역에 투자를 하시거나 역세권 또는 인근에 직장이 많고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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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집주인이 대신하면 제가 전화안해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가스 및 전기 정산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고 나서 금액을 알려주실 것이며, 그에 따라서 정산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퇴거하고 나면 임대인이 주택을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줄 것인데, 언제 돌려줄 수 있는지는 직접 임대인에게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인터넷 설치 일정도 인터넷 공급사에 직접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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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 하는데 계약일이 앞으로 19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고 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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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인가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요. 1.5가구란 용어도 가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계산시에 1.5인 가구는 1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인 경우, 공동 양육으로 부부 중의 한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신청 했을 경우 1.5인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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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세입자 관리비 인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비 목적의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하지만, 실제로는 관리비 등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데, 관리비는 법적 상한선이나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분쟁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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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에 변화가 없는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기존계약서 특약난에 수기로 새로운 기간을 적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사인이나 날인을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월세신고 등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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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추진해 보겠다는 하는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의견입니다. 문재인 정부때도 논의된 바 있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만큼, 위헌의 소지도 있는데다가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은 자산가인 경우가 많기에 쉽사리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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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살고있는집이거미가너무많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거미가 많이 나와서 불편하시겠군요. 하지만 벌레가 좀 나온다고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사유로 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은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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